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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Q) 일반아동에게도 가능하지 않은 자립을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 아동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요?
A) 자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자립이 더욱 어렵고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복지체계에서 보호받던 아동은 일반가정의 아동과는 달리 본인의 의사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연령(만18세, 연장한다고 해도 5년 이내)이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스스로 생활해야 합니다. 자립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일찍 처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준비를 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1
자립지원계획 수립
15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 수립
2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자립수준 평가
6
기 타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종사자 자립지원 관련 교육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