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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지원

    자립이란?

    가정과 지역사회의 성인 구성원으로서 자기-충족적이고 상호-협력적으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태

    자립지원사업이란?

    원가정 외 보호체계 아동이 자립생활 능력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보호종료를 준비하여 성인기에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치 직후부터 보호종료 이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Q & A

    Q) 일반아동에게도 가능하지 않은 자립을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 아동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요?

    A) 자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자립이 더욱 어렵고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복지체계에서 보호받던 아동은 일반가정의 아동과는 달리 본인의 의사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연령(만18세, 연장한다고 해도 5년 이내)이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스스로 생활해야 합니다. 자립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일찍 처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준비를 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사회적 보호를 받던 아동을 사회적 기여를 하는 성인으로!

    • >  아동복지체계의 보호를 받던 아동이 자립생활을 하며 사회적 기여를 하는 성인으로 성장·발달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 차원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인적 자원의 보호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과제

    자립은 모든 아동에게 쉽지 않은 과제!

    • >  자립은 일반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에게도 쉽지 않은 과제이며, 대체로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성취함
    • >  일반가정의 아동은 성인기에 도달했는데도 자립하지 못하면 부모나 가족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자연스럽게 자립이 지연될 수 있음 

    보호대상 아동은 자립에 더욱 불리한 여건!

    • >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일찍 보호체계를 벗어나서 스스로 생활할 것을 요구받음
    • >  자립준비정도와 상관없이 생물학적 나이에 기초하여 보호가 종료됨

    체계적 지원을 통한 단계별 자립준비!

    • >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장기적 계획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해야 하며, 특히 보호종료 전후에 구체적으로 자립능력을 점검하여 순조롭게 보호생활에서 자립생활로 전활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만 해당(「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보호중인 아동’에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 포함(「아동복지법」 제16조 제4항)   

    •    -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직업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자립지원계획 수립

    15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 수립

    2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자립수준 평가

    6

    기  타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종사자 자립지원 관련 교육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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