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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
성인이 되는 기쁨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 >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 아동(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이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말합니다.
- > 보호체계 안에서 돌봄과 지원을 받아오던 이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만18세가 되면 아동복지법에 의거 보호가 종결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 보호종료 후 경제, 주거, 취업 등 여러가지 문제를 혼자 감당해 나가야 함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 > 아동권리보장원의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제주지역의 경우 50여명, 전국 기준으로는 25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매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